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저는 월급에 410만원에 공제 60만원 정도 세후 350만원인데 남친은 공제 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지방셍 포함)
2) 4대보험료
세금과 4대보험료는 과세대상에서만 공제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 + 차량보조비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 항목을 알아야 세전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에서 세전 485만원 정도의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이 40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이 계산되어 대략적인 실수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6%,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4%, 고용보험 0.9%로서 소득기준 약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내역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의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괌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대략 480만원~490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임금항목과 금액, 공제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제항목이나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제액이 8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급여액은 480만원 가량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 공제항목의 유무와 금액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