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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공제로 급여를 알수 있나요??

저는 월급에 410만원에 공제 60만원 정도 세후 350만원인데 남친은 공제 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급여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전 월급에서 2가지를 공제합니다.

    1) 세금 : 근로소득세(지방셍 포함)

    2) 4대보험료

    세금과 4대보험료는 과세대상에서만 공제하기 때문에 식대 20만원 + 차량보조비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이 금액에 대하여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의 구성 항목을 알아야 세전 월급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항목이 없다는 전제에서 세전 485만원 정도의 경우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 공제 후 실수령액이 405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공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계산기를 통해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이 계산되어 대략적인 실수령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은 근로소득세 6%,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약 4%, 고용보험 0.9%로서 소득기준 약 15.4%가 원천징수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내역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거나 부양가족 등의 추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괌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대략 480만원~490만원 정도의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임금항목과 금액, 공제 내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공제항목이나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제액이 80만원이라면 대략적인 급여액은 480만원 가량이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식대, 교통비 등 공제항목의 유무와 금액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