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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
내일도용기를내는염소

기타소득이 있는경우 세금공제 문의드려요

연간 기타소득으로 신고된소득이 380만원있습니다

가족카드로 제가 사용한 금액이 4천만원정도인데 5월에 소득세 신고하면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제가 수입이생겨서 신랑이 세금으로 150만원 더 내야한다는데 이것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항목이며, 기타소득에서는 적용이 불가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남편분도 아내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기재하신 크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 공제없어도 전액 환급이 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