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지급 이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정책의 쟁점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처우, 질병, 적성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떠밀리듯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상 비자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 적합한 직무나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단기 근속 후 실업급여 수급을 노리고 습관적으로 퇴사·재취업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