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은 사회안정망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최근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실업급여릉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은 사회안정망 강화에 도움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 지급 이슈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및 도덕적 해이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노동정책의 쟁점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한 처우, 질병, 적성 불일치 등으로 인해 사실상 떠밀리듯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상 비자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며 더 적합한 직무나 더 나은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인적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단기 근속 후 실업급여 수급을 노리고 습관적으로 퇴사·재취업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심화시키고 고용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 가입기간, 대기기간, 지급횟수 제한 등을 전제로 자발적 퇴직자까지 실업급여를 확대할 경우 재취업 기간의 소득 공백을 줄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도덕적 해이, 고용보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제도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목적의 실업 내지 근로의욕 저하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제도의 취지 상 구직의 촉진이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모든 실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있더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온 내용으로는 만 35세 미만, 생애 1번만, 최대 100만원입니다.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응원하려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 단점도 존재하지만 기존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등)' 중심의 경직된 제도를 보완하여,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대 노동시장에 걸맞은 두터운 보호망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스스로 퇴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회안정망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나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한 보완이 없는 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