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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근로자들은 직장 퇴직 이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텐데요. 혹시나 못받는 경우가 있나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정(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