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근로자들 실업 급여 받는 조건이 뭘까요?
근로자들은 직장 퇴직 이후에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텐데요. 혹시나 못받는 경우가 있나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정(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시 비자발적 퇴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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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