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다 그만 두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어야하며, 최종 퇴사일ㄹ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며 보통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7~8개월 근무 시 조건이 충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 노력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원거리 근무지 발령, 건강상 이유 등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