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실업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계약 만료 시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만료란 2년 이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라면 그것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총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계약만료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준비할 것은 따로 없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확실히 인사팀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것임을 확인하시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준비사항은 이후 고용센터 방문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만료 시 별도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자료는 없으며, 회사에서 계약만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