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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모든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