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모든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직이 아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
• 구직 의사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