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니요? 아니면 그냥 회사에서 짤린거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아시는분들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3가지입니다.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
2.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
3. 재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등 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1)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는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만료, 권고사직이나 해고와 같이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의 폐업 등), 통근곤란, 정년 등의 사유일 때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근곤란이란 재직 중 회사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지역 사업장으로 전보발령 등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2) 180일은 유급일 기준입니다. 주5일제 사업장에선 주휴일을 포함해서 6일이 유급일이며, 7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소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8개월 이내에 다른 이전 고용보험이 적용된 회사에서의 출근일을 모두 합산합니다.
(3) 재취업 의사는
적극적 구직활동(워크넷이나 기타 취업정보싸이트에 이력서 등록), 고용센터 취업특강 등 취업관련 교육수강, 워크넷을 통한 직업신리검사 등등이 재취업의사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