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어떤게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부분도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해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혼인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사유가 놓이게 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적인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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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