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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반딧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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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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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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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

    •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질의로 생각됩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시어 충족 여부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해당,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 등

    • 참고로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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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흔히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비자발적 이직),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상기한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사정(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실업을 인정 받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