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리한캥거루242
영리한캥거루242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년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요?궁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직시 자진하여 퇴직하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