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년 근무를 해야 받을수 있나요?
자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이 되는지요?궁굼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 퇴직시 자진하여 퇴직하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