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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1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여.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군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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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 같은데여. 그렇지만 실업급여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군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네여

    ->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

    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의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기준기간 18개월중 급여를 받는 근무일이 최소한 180일 이상이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귀책사유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