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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퇴직을 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희망 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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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른조건 충족하고 아래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희망퇴직이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인지, 단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거싱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사유가 있습니다.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 악화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