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전면 제외됩니다.
이에 10년 넘게 다니던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기재취업수당의 가장 대표적인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가셨더라도 자영업 사전 계획 절차가 없었다면 프리랜서(3.3%) 계약 특성상 수당 지급이 어렵고,
또한,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가 아닌 '자영업/사업자' 형태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중간에 3.3%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