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다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요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3차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얼마 뒤 그 직장에 다시 3.3%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조기재취업수당 못받나요?

프리랜서로 일해서 못받는건지, 아니면 이전 직장에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서 못받는건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자영업활동 영위

    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신청하기 직전 사업주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업체로 재취업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한 다른 곳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미가입하면 역시 안 됩니다. 12개월간 계속근로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법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은 '최후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이 전면 제외됩니다.

    이에 ​10년 넘게 다니던 이전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기재취업수당의 가장 대표적인 부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가셨더라도 자영업 사전 계획 절차가 없었다면 프리랜서(3.3%) 계약 특성상 수당 지급이 어렵고,

    ​또한, ​3.3%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가 아닌 '자영업/사업자' 형태로 분류됩니다.

    • ​프리랜서(자영업)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 당시 고용센터에 '자영업/프리랜서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준비 활동을 거쳐 1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중간에 3.3%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면 법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취업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