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현재 근무처가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지방관서입니다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기간제근로자로 재직중인데

업무 과부하로 힘듬을 토로하던 중 제가 중간부터 들어와서 그런지 더 힘든거 같다라고 하니 갑자기 지난 4월 면접을 둘먹이면서 면접을 잘 못 보셨다고 둘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군요

(4월과 5월 7월 채용이 있었고 4~5월 채용에서 두번 탈락함)

순간 뇌정지가 와서 대응을 못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괘씸합니다 저한테는 불과 몇개월 전에 면접 결과들이 상처가 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낼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가 만든 정책인데 자기 식구 감싸기로

대충 넘어가려고 할지 그 부분도 염려스러운데요

사과를 요구하면 진정어린 사과를 기대하는건 상대방의

인격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부분으로 여겨져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대로는 못넘길거 같아서요

당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청에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대체로 조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녹취록, 동료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로 걱정이 된다면 해당 공무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를 하는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디에 신고하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증거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녹음이나 문자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그것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면접 평가 정보를 들먹이며 기간제 근로자의 상처를 비웃듯 건넸다는 사실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성희롱·괴롭힘 등 인권침해 및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의 인격상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있으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행정적·신분적 불이익(징계, 경고 등)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직장 내 괴롭힘 운영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갑질/괴롭힘, 채용 관련 사적 정보 오남용에 대한 감사 요청을 제기하면 면밀히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직 내 신고: 관서 내 소통담당관(운영지원과/행정지원과 등)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인사담당관(감사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갑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로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