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2020. 05. 04. 10:37

6개월 계약직 근무후 6개월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직 일때부터 폭언, 장난이라면서 폭행 성희롱을 당하며 일을 하다가 못참겠어서 계약직 근무 못하겠다 그만두고 다른일 알아보겠다고 부장님과 노동조합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이나 저를 다른곳으로 보내주지않고 그냥 공장내에서 직장내괴롭힘 포스터랑 교육을 하였고 저는 참고 일하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그후 계약직 6개월과 정직원 6개월하는동안에도 변함없이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따라서 실업급여 조건을 갖춘다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0. 05. 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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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 12. 31. 이전에는 어떠한 사유이든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제101조 별표2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그 행위를 신고한 내역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내역 등을 녹취로 보관하고 있다면 이를 입증방법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안을 관할 지방노동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시어 지방 노동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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