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질문드립니다
6개월 계약직 근무후 6개월 정직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계약직 일때부터 폭언, 장난이라면서 폭행 성희롱을 당하며 일을 하다가 못참겠어서 계약직 근무 못하겠다 그만두고 다른일 알아보겠다고 부장님과 노동조합에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노력해보겠다고 하셨지만 그분이나 저를 다른곳으로 보내주지않고 그냥 공장내에서 직장내괴롭힘 포스터랑 교육을 하였고 저는 참고 일하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그후 계약직 6개월과 정직원 6개월하는동안에도 변함없이 괴롭힘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