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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 일년넘게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들에게 "좁밥" 또는

인격을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일 들을 또

신체부담이가는 무리한 일 들을 자신들에 우위를 내세워 부당하게 시켜 수술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참다 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니

저를 괴롭혔던 사업장에 관리자들이 아닌 중견기업 대표를 상대로 진정하게끔 되있어 대표를 진정하고 조사받았는데 추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들이 되는건지 아님

피진정아 중견기업 대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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