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근로자로 일년넘게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들에게 "좁밥" 또는
인격을 저하시키는 모욕적인 일 들을 또
신체부담이가는 무리한 일 들을 자신들에 우위를 내세워 부당하게 시켜 수술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참다 못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니
저를 괴롭혔던 사업장에 관리자들이 아닌 중견기업 대표를 상대로 진정하게끔 되있어 대표를 진정하고 조사받았는데 추후 직장내괴롭힘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주체는 사업장 관리자들이 되는건지 아님
피진정아 중견기업 대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며, 사업장을 상대로는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은 귀하에게 가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 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대표의 경우 관리자들이 가해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의 직접적 책임은 가해자인 해당 상사가 지게되나, 대표이사 또한 관리ㆍ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