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년넘게 다니던 사업장에서 팀장이 무리하게 작업지시하여 퇴사후 우측 3.4 번째 손가락 신경손상등으로 수술후 중수골에 심한강직이 남은상태입니다.
요양중이긴하나 장해가남을거라합니다(산재승인됨)
사업장근무당시 부당하게 업무지시뿐아니라 관리자들에 괴롭힘으로 퇴사후 불면증등으로 정신과다니다 최근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신고했는데 인정받았습니다.
손가락은11급나올거라 하던데 정신과 다니니며 치료받는것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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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