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절차 및 순서가 궁금해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곳 어제 오후 신고했습니다

보통 저에게 언제쯤 연락이 오는지, 그리고 사장님께도 바로 연락이 가는지, 어떤식으로 가는지, 저와 담당 수사관(?)님과 연락 후에 사장님께 연락을 하시는지 등등 전체적인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는 노동청으로 알아본다고만 하고 신고했다고는 이야기 안했거든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경우

    2.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을 제기하면 우선 조정관님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이 제기되었는데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 봅니다. 이때 사용자가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지급을 한다고 하면 조정관 단계에서 사건이 해결됩니다.

    4. 그러나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하면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 사건을 배정합니다.

    5.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업주에게 진정이 제기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6. 대부분 근로자 먼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증거자료 지참하고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카톡 알림톡으로 통보를 하고 사건을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는 사전 접수 후 보통 2~3일(영업일 기준)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되며, 접수일로부터 약 3~7일 이내에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가는 시기 및 순서는 질문자님과 먼저 연락을 한 뒤 사장님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질문자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수 확인 연락을 합니다. 간단한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조사 날짜 및 시간을 협의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 내용을 확인하고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진행합니다. 사장님에게는 통상 접수 후 3~10일 사이에 출석요구서(우편/문자)가 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접수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일을 통보합니다. 출석하여 진술 후 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이진 않습니다만 1~2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고, 감독관 일정에 배정되고 1~3주 내에 출석요구 연락이 옵니다. 사업주에게 전화 등 바로 연락할 수도 있고, 그냥 출석요구만 해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할 것입니다. 조사 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42조에 의거하여 임금체불 진정은 접수 후 25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며, 통상 1~2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신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이후 근로기준법 05조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감독관이 신고인 조사를 완료한 뒤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이과정에서 사전에 사업주에게 신고사실을 알릴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조사결과 체불이 확정되면 시정지시를 통해 임금지급을 독려하고 불응시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가 진행되거나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배정 → 신고인 진술 조사 → 사업주 조사 → 사실관계 확정 및 시정지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 제4항에 따라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감독관 배정후 연락이 오며, 실무상 1주일 내외입니다.

    2. 사업주에게 언제 통지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 통지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통지합니다.

    3.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한 후, 사업주에게 연락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늦어도 1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근로감독관이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과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확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네. 1주일 전후로 카톡이나 우편으로 옵니다. 언제 출석하라는 출석통보서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장한테도 연락갑니다. 그때 바로 물어보세요.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2. 근로감독관에게 사장과 대면하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대면이 싫으면 시간을 달리해서 출석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다만, 서로 주장하는게 너무 다르면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청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 1~2주 이내에 질문자님과 사업주에게 직접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출석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