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접수 후 감독관 배정 그리고 배정 후 저와 사실조사 후에 가해자(?) 한테 연락이 가는 절차인가요? 제가 신고한 분한테는 연락이 언제 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감독관의 지휘 하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면 신고한사람과 신고받은 사람 모두에게 동시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처리기간이 25일 이내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진정인과 피진정인 모두 연락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