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노동청 신고 후 통지 절차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접수 후 감독관 배정 그리고 배정 후 저와 사실조사 후에 가해자(?) 한테 연락이 가는 절차인가요? 제가 신고한 분한테는 연락이 언제 가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먼저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하였다면 접수에 관해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관련 내용 및 노동청 출석 안내를 위해 연락으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