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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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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무사께 자문을 구하여 직장을 노동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에 우편 제출을 했는데 직장 대표에게는 언제 신고 당한 사실이 노동청에서 전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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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정된 이후 조사관이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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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면 해당 고용노동관서는 노동위원회에 이를 이관하게 되며, 노동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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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사업장에 연락이 가게 됩니다. 만일, 배정된 담당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담당 사건이 많거나 휴가로 인하여 잠시 부재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기도 하나, 그래도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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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우편으로 구제신청서 등이 도달하였다면 다음 주 초 정도에 회사에 젒수사실이 통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보통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출석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후 사건이 배당이 되면 회사에 연락이 갑니다. 시간이 오래걸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