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신부분에 대해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올려드리는 신고서 양식참고 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노무사님은 노동부에서 의뢰한 노무사님 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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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노무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여지며, 해당 노무사님은 사업장 담당 노무사님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괴롭힘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노무사님께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의뢰 주체가 노동청인지 회사측인지는 한번 노무사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