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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노무사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신부분에 대해서 정식조사 및 조사보고결과를 노동부에 제출하려 합니다.

올려드리는 신고서 양식참고 하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라고 왔는데 노무사님은 노동부에서 의뢰한 노무사님 이신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노무사를 고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노무사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사업장에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보여지며, 해당 노무사님은 사업장 담당 노무사님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괴롭힘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노무사님께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의뢰 주체가 노동청인지 회사측인지는 한번 노무사님께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