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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리되아78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나요?
1. 제가 신고하자 마자 바로 연락이 가게 되나요?
2. 근로감독관 배정 된 후에 연락이 가나요?
3.
근로감독관 배정 후 신고자 조사를 한 뒤 연락이 가나요?
세 개중에 언제 연락이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에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자마자 연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사건을 파악한 후에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조사를 먼저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4.5 (2)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 배정된 이후 회사에 조치 공문이 발송되겠습니다
4.0 (1)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1주일 후에 연락이 갑니다.
이후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약 2주 뒤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하고 거부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배정후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먼저 조사 후 피진정인 및 당사자들을 불러서 감독관이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