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하고 나서 회사에 연락이 언제쯤 가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연락이 간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가해자가 신고사실을 알게 되나요?
1. 제가 신고하자 마자 바로 연락이 가게 되나요?
2. 근로감독관 배정 된 후에 연락이 가나요?
3.
근로감독관 배정 후 신고자 조사를 한 뒤 연락이 가나요?
세 개중에 언제 연락이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 배정 이후에 감독관의 지휘 하에 사건이 진행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하자마자 연락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신고사건을 파악한 후에 연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조사를 먼저 실시할지 여부는 해당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감독관 배정된 이후 회사에 조치 공문이 발송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1주일 후에 연락이 갑니다.
이후 출석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약 2주 뒤 필요하면 대질조사를 하고 거부하면 별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배정후 연락이 갑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먼저 조사 후 피진정인 및 당사자들을 불러서 감독관이
조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