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 후에 사업장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보상을 받거나 그러나요? 저는 제 임금만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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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다면 바로 처벌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면 처벌없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사건이 진행됩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노사간 합의하서나 체불임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형사처벌까지 원하신다면 처벌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등의 조치가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