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원래 일하던 근무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타 지역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건 불법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타지역(원거리)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따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낸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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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따라서 복직시 원래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 타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업무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해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당전보 판정을 받으면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다시 출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에 관계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한 경유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휴직 전 업무로 동일하게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타 부서로도 복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전 근무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원래 근무지가 아닌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거나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적 기준과 판례에 따른 ‘인사권 오‧남용 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일단 발령지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전보발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