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결같은코뿔소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하는데 원래 근무지가 아니라 이상한 곳으로 발령이 나는건 적법한 건가요?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를 했는데, 원래 일하던 근무지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타 지역 근무지로 발령을 내는건 불법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 사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타지역(원거리)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해
정당성을 따집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원거리 발령을 낸
경우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8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3항 및 4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따라서 복직시 원래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먼 타지역으로 발령하는 경우 업무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해 경제상,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3) 부당전보 판정을 받으면 원래 근무하던 장소로 다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종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필요에 관계없이 먼 지역으로 발령한 경유에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휴직 전 업무로 동일하게 복직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타 부서로도 복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전 근무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합리하게 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경우라면 위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원래 근무지가 아닌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거나 무조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법적 기준과 판례에 따른 ‘인사권 오‧남용 여부’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사전 협의 절차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일단 발령지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보발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전보발령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협의 절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육아휴직을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부당전보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