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이사) 및 병가 사용
육아휴직 중 복직 4달 전 복귀 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의 근무지가 아닌 이사로 인해 타지역 발령 요청을 했거든요. 회사측과 두세번 통화 했고 타지역 티오가 없어 기존 근무지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합니다. 지금 아이도 아픈 상태고 저도 몸이 아파 아이를 떼놓고 기존 근무지에서 혼자 집을 얻어 근무할 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아닌지?
( 업무와 급여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2) 복직 신청 후 바로 병가 내는것이 가능한지?
( 육아 휴직 두달은 차후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 규칙에 따라 자르겠지만 보통 가능하다면 병가는 몇개월 정도 가능한지?
3)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직 발령 원칙이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지역 발령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