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경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내내활기찬호박전
내내활기찬호박전

육아휴직 후 복직(이사) 및 병가 사용

육아휴직 중 복직 4달 전 복귀 신청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전의 근무지가 아닌 이사로 인해 타지역 발령 요청을 했거든요. 회사측과 두세번 통화 했고 타지역 티오가 없어 기존 근무지로 발령 낼 수밖에 없다합니다. 지금 아이도 아픈 상태고 저도 몸이 아파 아이를 떼놓고 기존 근무지에서 혼자 집을 얻어 근무할 수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아닌지?

( 업무와 급여는 동일한 조건입니다.)

2) 복직 신청 후 바로 병가 내는것이 가능한지?

( 육아 휴직 두달은 차후 사용 예정입니다)

회사 규칙에 따라 자르겠지만 보통 가능하다면 병가는 몇개월 정도 가능한지?

3) 복직 후 연차는 어떻게 발생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공정한 인사발령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3.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직 발령 원칙이므로 부당한 인사발령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픈 경우 회사에서 허락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지역 발령을 요청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육아휴직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