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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조롱이205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6월에 복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업장이 3월 말에 이전하여 통근 거리가 왕복 4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경우 복직하지 않고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나요?
만약 된다면 육휴 종료 시점이 아닌 4월이나 5월 중 육휴를 종료하고 퇴직처리 후에도 수급 사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다 사용하고 복직 시점에 사직서(사유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겠지요. 이 경우 담당자가 딴 소리 할 수 있으니,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찾아가서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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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생긴 경우이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