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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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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육아로 인해서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복직을 못해서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수령 못하는데 실업급여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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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로 인해 복직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육아로 인하여 근로시간조정이나 무급휴직등을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토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는 이유가 회사가 복직을 거부해서라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가 되면 둘다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이후 자발적 의사로 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는 없겠습니다.

  •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다면, 모를까,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모두 부여했다면, 육아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질문자님이 법정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육아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