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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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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업 급여로 일정 금액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오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실업의 상태가 아니므로 별도의 실업급여의 적용은 없게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해당 자녀당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 일수 180일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며, 실업급여가 아닌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