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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미47
한가한개미4722.11.24

육아 문제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육아 문제로 인해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더이상 추가로 휴직 하기어려울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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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 문제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될수있으나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기에

    이러한부분을 우선적으로 회사측과 이야기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보험 가입일 기준 180일 경과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실업급여와는 서류와 지급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육아로 인한퇴사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재직증명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등의 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또, 육아휴직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육아문제 해결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직) 사유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가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가 많고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이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이 있는데, 사업주용의 경우 퇴사 전에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사업주용에는 '회사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재직기간과 근무지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하기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시군구의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상황과 경력에 따라 다를수도 있기때문에 직접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