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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육아 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정도 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에서 1년 정도 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은 실업의 상황이 아니라 휴직의 상황이므로 논리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급여를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일은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실업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아직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