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이년째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지가 먼 곳으로 이동됬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40키로 이상을 가야하는데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복직 해야만 받을수 있는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기준)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근무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원직에 가깝게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시킬수는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위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동일 유사직무에 대한 복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3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