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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
첫째는말을하다마는것이고두번째는23.04.20

육아휴직중 근무지가 변경됬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이년째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휴직 중에 근무지가 먼 곳으로 이동됬습니다 복직하게 되면 40키로 이상을 가야하는데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와 복직 해야만 받을수 있는 금액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기준)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25%)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근무지가 원거리로 이전되어 출퇴근 거리가 왕복 세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최대한 원직에 가깝게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보를 시킬수는 있으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위배하지 않아야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 처우와 동일 유사직무에 대한 복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간 근속하면 지급되는 사후지급금도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3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