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 이며, 2024/06/30일 복직 입니다.
다만, 정말 만약에 복직 전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 후 뵷직하지 않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장을 보장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하면 제가 육아휴직 중 받지못했던 육아휴직급여 일부 4,500,000 가량을 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둘째 임신으로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 4,500,000 가량은 못받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읶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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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개시일 전에 육아휴직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향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한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두번째 육아휴직까지 끝난 후 6개월을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장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한다면 첫째자녀분의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