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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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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이 육아휴직 중, 임신으로 육아휴직 연장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첫째아이 육아휴직 중 이며, 2024/06/30일 복직 입니다.

다만, 정말 만약에 복직 전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 후 뵷직하지 않고 연장을 하게 된다면 연장을 보장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복직 후 6개월 근무를 하면 제가 육아휴직 중 받지못했던 육아휴직급여 일부 4,500,000 가량을 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둘째 임신으로 복직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연장 하게되면 육아휴직급여 일부 4,500,000 가량은 못받는건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읶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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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둘째 아이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개시일 전에 육아휴직이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향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임신을 하게 되어 임신한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두번째 육아휴직까지 끝난 후 6개월을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였다면 육아휴직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2. 연장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하고 복직후 6개월 근무를 한다면 첫째자녀분의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