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으로 이전에 태어난 아이도 휴직수당을 받나요?
2024년 육아휴직이 1년 6개월 유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로 1년 유급 휴직을 했는데 변경된 휴직에 적용되어 6개월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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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용대상이 어떻게 될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1년 6개월로 연장되더라도 법개정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개정 이전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의 연장과 그 적용방법에 대하여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6개월의 기간이 추가되어 1년 6개월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시기,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