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가 합의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퇴사절차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퇴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로 해고가 된 경우 해고일자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