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휴직중인데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당했어요

휴직 시 이사로 복직 힘들고같다 했는데 다시 그동네로 이사가게되서 육아휴직중 복직 논의하러 직장 다녀왔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복직안된다고하네요(아이 케어 문제, 회사 사정, 휴직전 복직 확답안했다는 이유) 어떻게 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사용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가 육아휴직 종료 전 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회사에 이야기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가 합의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퇴사절차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그러나 퇴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여 퇴사처리가 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5.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로 해고가 된 경우 해고일자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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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회사에 휴직 종료 후 복직이 어려워 사직의 의사를 이미 전달하여 수리된 상황이라면 다시 이를 번복하여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없고 회사가 입증할 수 없다면 복직 거부 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입니다. 회사는 휴직 전과 같거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복직거부에 대한 증거(녹음, 문자 등)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복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복직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는 작성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 전에 복직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복직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복직 명령은 임용권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회사 사정'이나 '아이 케어 문제' 등은 법적인 복직 거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복직 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을 뿐, 사적인 양육 문제를 이유로 복직을 거부할 권한은 없습니다.

    복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거부시 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복직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복직을 거부하는 상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