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인데 사업장이 폐업 후 재개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육아휴직중인데 근무중인 사업장이 폐업하고

재개업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이 다 끝난후 복직의사를 밝혔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을 할수있나요?

육아휴직중 해고처리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존속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폐업하는 것이라면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업장이 실제 폐업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도 폐업일을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폐업과 재개업을 거쳐 형식적으로만 폐업을 거치는 경우라면 고용도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기에 육아휴직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폐업한 것이라면 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형식상 폐업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위장폐업인 경우에는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