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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극락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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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하고싶은데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권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육아휴직이 종료 예정으로 복직을 앞두고있는데요, 휴직 전에 하던 업무는 대체자를 구했기때문에 T.O가 나지않으면 무급휴직을 쓰라고합니다.

되도록이면 복직을 원하는데 무급휴직을 강하게 권고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번외로 복직 후, 보복성 업무를 시켜 자발적퇴사를 유도한다거나 실업급여 지급을 담보로 퇴사를 권유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하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 하는 건 그냥 본인이 퇴사를 안하면 됩니다.

    1. 일단 무급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업임에도 2개월 이상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막을 수는 없으니 무급휴직을 거절하고 복직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이유로 회사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보복조치는 상황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등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