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시 다른업무 배치로 인한 퇴사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다른업무로 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저한테는 경력 등의 문제가 있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퇴사이지만 다른업무 배치로 인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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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로의 배치를 거부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곤란 없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원직복직이 아니더라도 동일임금 수준으로 복직시키면 됩니다.
현저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아니면 원직복직으로 인정이 되고, 일단 복직 후 별도 절차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면 더더욱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업무로 배치된 경우 퇴사를 하면 자발적 퇴사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부서 배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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