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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풍금조183
목마른풍금조183

육아사후지급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9년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 사용>복직 후 1달만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육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1. 퇴사 처리 후 새로운 회사 근무 시작까지 1-3일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1-3일치에 대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2. 퇴사처리 후 1-3일 이내 이직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구요, 혹시 수습기간이내 혹은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계약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3일치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새 회사 취업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1~3일 의 공백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수습종료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