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사후지급금, 실업급여관련 문의
9년정도 근무 후 육아휴직 사용>복직 후 1달만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육아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
퇴사 처리 후 새로운 회사 근무 시작까지 1-3일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1-3일치에 대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퇴사처리 후 1-3일 이내 이직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한다 하더라구요, 혹시 수습기간이내 혹은 수습기간 종료후 정규직 계약이 어렵다하여 퇴사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1주일은 대기기간이므로 1~3일치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새 회사 취업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3일의 공백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긴 어렵습니다.
회사의 해고가 있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와 이직확인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1~3일 의 공백으로는 실질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수습종료가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