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무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9개월 간 전 회사에서 근무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다른 회사를 입사했으나 3일 근무 후 퇴사하려하고 해당 근무는 일용직 근무로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회사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지만 두 번째 회사는 해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일반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로한 때는 종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퇴사후 일용직으로 3일 일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