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리사민

요리사민

채택률 높음

저는 정직원인줄알고 면접보고 근무를시작했는데요

정식으로 면접보고 3개월수습과정 지나면 정직원인줄알고 일했는데요 1년을 한달반정도남기고 처음1년은 계약직이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든지 계약종료되든지한다는말을 1년을 한달반 남기고 처음들었네요

제가 연봉이 너무높아 재계약이 안된다네요 제 가 면접본 상사는 저를 채용하고 2일인가3일뒤에 퇴사해서 무슨말을어떻게한건지도 모르겠다네요 이런경우도있네요 근로계약서는 1년이던데...그냥 나오는게 편하겠죠?실업급여라도 받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현재 1년이라고 되어 있다면, 정직원임을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없이 계약만료로 관계를 종료할지, 해고임을 주장하고 다툴지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부분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서명/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구두로 "수습 후 정직원"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로 서명하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수습/계약 기간 종료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거나 유사 사례가 많다면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부당해고)'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갈등 소모, 입증의 어려움, 이미 금이 간 신뢰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정규직 기대권 및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코드 23번)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보이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셨나요?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니,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체적인 노무사 상담을 하고 분쟁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나중일입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