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5인미만 업장인데 단기알바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근무기간 : 12월 2일~11일 (총10일)
근무일수
평일 7일 × 9.5시간 = 66.5시간
금·토·일 3일 × 10시간 = 30시간👉 총 근무시간: 96.5시간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① 1일 8시간 상한 적용이 맞는지
② 아니면 1일 평균 근로시간(총 근로시간 ÷ 근무일수)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산 비교
1️⃣ 8시간 상한 적용 시
• 주휴수당: 8시간 × 10,030원 = 80,240원
2️⃣ 평균 근로시간 적용 시
• 1일 평균 근로시간: 68시간 ÷ 7일 ≈ 9.714시간
• 주휴수당: 9.714시간 × 10,030원 ≈ 97,431원
👉 질문
주휴수당은 위 두 계산 중 어느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맞는지,
또 일 8시간 상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소정근로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12.2.부터 7일 동안을 1주로 보고(12.2.~12.8.) 8시간분의 주휴수당 1일치를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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