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6일 30시간 근무계산법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30시간 일할때

1번 30시간 ÷ 6일=5시간 즉 5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

2번 30시간÷ 5일(법정 주5일근무기준)=6시간

즉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이 발생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6일 처럼 법정 주 근무일수(5일)을 넘는 경우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2. 사용자는 1주에 1일 이상의 주휴일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주에 5일 근로 + 1주에 6일 근로 관계 없이 40시간 미만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3.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 6일 근로에 대한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4. 1주 5일 근로하나 1주 6일 근로하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30/40×8=6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