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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흑로169
청렴한흑로16921.12.21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1) 주 6일 (일,월,화,수,목,금) 9:00~14:30

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1. 1일 근무시간 : 5시간

2. 주30시간*(8/40)= 6시간

질문2)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일5시간 주3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부서장의 지시로 1시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5시간 = 18일

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비례계산이 맞습니다.

    2.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3.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를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별표2 참고

    4.2년 만근 후 퇴사(2년1일 근무없이)하면 최대 26개 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시 시급×5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우선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전부 동일하다면 단시간근로자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사례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5시간 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3.질의의 경우 15일(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번 방식이 타당합니다.

    2. 아닙니다.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하므로 15일*30시간/40시간*8시간= 90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90시간/5시간= 1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

    6시간 맞습니다.

    2.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동일한 긍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

    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

    90시간 ÷ 5시간 = 18일

    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은 8시간이나 1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은 6시간일 것입니다.

    2021.1.1 재직 2022.12.31 퇴사할 경우 연차는

    2021.1.1~2021.12.31 11개

    2022.1.1 15개

    가 발생하여 이 중 잔여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1) 주 6일 (일,월,화,수,목,금) 9:00~14:30

    일 5시간(휴게시간 30분 제외)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1. 1일 근무시간 : 5시간

    2. 주30시간*(8/40)= 6시간


    6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2)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 일5시간 주30시간으로 작성했지만 부서장의 지시로 1시간 추가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제6조를 근거로 초과근무에 대해서 가산분 청구가능합니다.

    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는 바 90시간맞습니다.

    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딱 2년근무할 경우 변경된판례 및 해석에 따르면 연차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