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주휴 수당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이고
평일 월~목
3.5시간씩 근무+ 주말 토~일 6.5시간씩 근무한 주는 주휴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주 6일근무입니다.
주6일이어도 나누기 5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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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7시간으로 보이므로, 27/5=5.4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에도 위 공식이 적용됩니다.
1주 6일 근로 +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27시간인 경우
위 공식에 대입하면 1주 주휴수당은 5.4시간분이 됩니다.(5.4시간 x 약정시급)
만약 약정시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이라면 1주 주휴수당은 54,162원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입니다 . 약분하면 5이므로 5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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