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근무자 급여 정하는 방식 알려주세요
5인이상 근로자사업장/ 기본10시간근무/주말평일 관계없이 근무
근로계약은 주5일(209시간) 나머지 근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주6일 근무로 계약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5일 외 하루는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2시간이고 1일 8시간 근무 시, 주 6일 근로한 때는 6일차 근로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