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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1.06

일과시간 이외에 근무를 하면 근무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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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시 이후 1.5배로 계산하고 10시 이후 12시까지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양자가 중복될 경우 2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50% 가산을 하고,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 가산을 합니다. 즉 6시~10시는 1.5배, 10시~12시는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 제공 시 통상시급의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인데 12시까지 추가근로를 한다면 6시부터 10시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10시부터 12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되므로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해주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6시간, 야근근로 2시간입니다. (통상임금*4*1.5)+(통상임금*2*2)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녁 6시이후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1.5배만 하면 되나요?

    -> 가산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22시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5배 적용을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시급의 1.5배, 10시부터 12시까지는 2배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