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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여치102
다정한여치10221.02.24

각종 수당 계산법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월급은 기본급 200 이라고 했을때 주5일 기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근로 시간은 15~24시 까지입니다.

1. 저녁 1시간 포함이나 실제로는 식사 후 바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실 식사시간 30분/나머지 30분은 일을하라고해 기분이 나빠 근로일지에 일부러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되나요?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2.근로자의 날 야간근무 2시간이 포함 된 정상근무를 했을때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안쉬고 월급도 수당 없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3. 휴무규정은 정해진 요일 없이 월 8회 휴무가 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은 7회만 사용하고 1회 추가 근무를했다면(야간 2시간 포함) 저의 휴일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4. 지난 3년간 연차를 한번도 못썼는데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하려는데 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계산식도 알려주세요)

5. 야간 근무가 2시간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야간수당 계산식 알려주세요

6. 미지급 수당 청구후 지급 거부시 혹은 연차수당, 야간수당을 줄수 없다고 회사가 얘기했을때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수당을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ㅠ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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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은 2,000,000/209 = 9,569원이며, 휴게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0.5시간*5일*4.345주*9,569원 = 103,94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1.5*9,569원 = 114,828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휴일과 휴무일은 다르므로, 월 8회 휴무일이라면 1주에 휴무일 또는 휴일은 2회로 보면 될것이고, 그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무일 1일 일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면, (8시간*1.5+2시간*0.5)*9,569 =124,397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8시간*9,569*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야간근로는 1일 2시간씩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시간*5일*4.345주*0.5*9,569원 = 207,886원이 매월 발생합니다.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나머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대비 월급액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8097원)

    1. 저녁 1시간 포함이나 실제로는 식사 후 바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실 식사시간 30분/나머지 30분은 일을하라고해 기분이 나빠 근로일지에 일부러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얼마가 되나요?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미달하는 차액분(620원)*16.275원 =10000원

    2.근로자의 날 야간근무 2시간이 포함 된 정상근무를 했을때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안쉬고 월급도 수당 없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 122080 원

    3. 휴무규정은 정해진 요일 없이 월 8회 휴무가 규정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부족으로 휴일은 7회만 사용하고 1회 추가 근무를했다면(야간 2시간 포함) 저의 휴일근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계산식도 알려주세요)

    - 119900원

    4. 지난 3년간 연차를 한번도 못썼는데 연차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청구하려는데 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계산식도 알려주세요)

    입사시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5.야간 근무가 2시간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야간수당 계산식 알려주세요

    -2시간*0.5

    6.미지급 수당 청구후 지급 거부시 혹은 연차수당, 야간수당을 줄수 없다고 회사가 얘기했을때 일을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뭔가요?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체불 2개월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사유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30분 업무지시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일단, 8시간 근무했다는 가정하에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5시간 했다면,

    추가로 0.5시간*통상시급*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위 근로자의 날 계산과 동일합니다.

    4. 8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다면, 최대 11개+15개+15개+16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7개입니다.

    5.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1일 기준으로 2시간*통상시급*0.5배입니다.

    6.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일 휴게시간이 30분이므로 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8.5×5+2.5×0.5+8)÷7×365÷12=225(시간)

    시급=2,000,000÷225=8,889(원)

    수당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8,889×(2+2×0.5+2×0.5)=35,556(원)

    3. 1일분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8,889×(8.5+0.5×0.5+8×0.5+0.5×1+2×0.5)=126,669(원)

    4. 3년간 최대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면 8,889×8×57=4,053,384(원)

    5. 야간수당은 시급×0.5입니다.

    6. 수당을 상습적으로 부지급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