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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3.26

이렇게하면 급여가 얼마인가요?

일,월쉬고 주5일 일하구요.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까지

점심시간인지 뭔지 쉬는시간이 2시간 있다는데

그럼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쉬는시간이랑 점심시간도 다 수당받는 시간인가요?

직원은 5인이상이에요.

급여계산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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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 등 쉬는 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임금계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이므로 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