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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3.09.04

연봉제 연장수당 계산방법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직원이 연봉 3100만원 입니다.

격주 6일제로 한주는 6일 다음주는 5일 근무합니다. 격주 근무인 화요일은 9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이며, 수, 목,금,토,일 은 10시간 근무중 1시간 휴게입니다.

5인 미만은 연장수당이 오후 10시 넘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챙겨주고 싶은데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할

까요?

월급을 당월 근무일수로 나눠서 해야하는지,

당월 총만근 근무시간을 구해서 월급을 나눠 1시간을 구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분 정도 단위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0분 연장근무면 10분 아까우니 20분 더 채우고 가길 귀고 해야할지 10분 단위로 줘야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개인사정으로 1일 무급휴무시 연봉제 격주6일 근무인 상황에서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반대로 1일

추가 근무시 또한 가르쳐 주시면 앞으로 직원과 행복?하게 성장해가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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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오후 10시를 넘어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법적 의무가 아닌데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고 싶다면, 사업주가 알아서 적용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고 싶은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를 일 단위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